경남도, 피해 대책에 따라…출하명령 불응시 불이익도

앞으로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가두리양식장은 면허 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양식어류에 대한 출하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할 시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경상남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 7개 자체사업안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방류된 어류의 자연생태계 적응력 부족에 따른 생존율 저하 △유전학적 검정 및 질병, 대규모 방류에 따른 영향 등의 우려가 제기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새로운 적조 방제 기술로 올해 일부 양식장에 시범 설치된 저층해수공급장치 보급도 확대한다.

해상가두리 시설내 동력펌프를 이용, 저층의 맑은 물을 중층으로 분산시켜는 이 장치는 적조유입을 차단은 물론 어장 환경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60대를 설치한 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해역 양식장에는 상품성이 있는 어류에 대한 출하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에 불응하거나 출하를 기피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경남도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적조를 비롯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밀집지역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내년 한국해양연구원의 외해가두리양식 시험사업이 완료돼 가능성이 검증될 경우 외해가두리시설 대체개발을 권장하고 밀집지역 이외 해역에 대한 대체개발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3회 이상, 전체의 50% 이상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어장에 대해서는 어업면허를 더 이상 연장시켜주지 않기로 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앞선 기준에 준하는 복구비를 지원받은 어장은 유효기간 10년 또는 연장기간 20년이 지나면 관련 허가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 밖에 오는 11월 해양생물학자, 적조생물 연구 학자 등 국내 연구진이 참석하는 ‘적조고나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12월에는 창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동아시아 적조연구회’를 개최, 각구의 적조 대처방안 정보를 교환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8일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통영 방문시 △저층해수공급장치 설치비 지원 △재해보험제도 도입 △양식어장 구조조정 실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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