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혈세 100억원 낭비 김명주의원, 연평균 300여 건

검찰의 수사상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인신구속으로 인해 형사보상금으로 연평균 약 25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이란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미결구금 된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등을 따져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상한선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지급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김명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1,199건이며, 이로 인해 지급된 금액은 총 102억 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2003년 281건, 2004년 359건, 2005년 292건, 2006년 245건이며 집행된 형사보상금액은 2003년에는 22억 400만원, 2004년에는 31억 5700만원, 2005년에는 24억 8200만원, 2006년에는 24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약 300건에 대해 약 2,573백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김 의원은 “형사보상금이 이토록 많이 지급되는 것은 그동안 혐의나 죄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편의상 인신구속을 남발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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