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납 과태료 통영 15억원

통영경찰서 2만6천건 올말까지 징수 강화키로

 

신호위반, 속도위반(이동식, 고정식) 등으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가 통영경찰서 관할에만 2만6천여 건에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체납 과태료가 늘어 올 말까지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간 중 납부치 않을 경우 한국자산공사에서 차량을 일괄 공매하거나 차량이 말소나 가격 저하시 다른 재산에 압류조치가 되며 압류에 대한 수수료(약15만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압류된 체납과태료는 차량 유․무나, 기간 상관없이 완납 될 때까지 계속 차주에게 압류되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며 회사나, 조합원 등 신분이 있는 직장인은 감사 부서에 명단을 통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진 납부절차는 먼저 통영경찰서 민원실(646~0418, 646~7000)에 전화하여 차량에 압류 여부를 확인 후 농협 871-01-256527(통영경찰서)계좌에 입금하고 담당자에게 이름, 차량번호, 입금액을 알려주어야만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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