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립수산과학원 공동연구 협양서 체결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장 물고기를 방류하는 어업인에 대한 보상기준이 올해보다 현실화된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양익어업인의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양식어류 방류 공동연구’ 협약서를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공동연구사업은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공동연구비 1억원을 비롯해 관련 사업비 5억원 등 총 6억원을 도비로 확보, 새로운 적조 피해예방기법을 찾는다.

그동안 황토살포에 의존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 양식어류를 방류하는 게 연구의 목적.

양식어류의 질병, 기형어 감염조사, 방류지역 서식처조사, 방류어 추전조사 등을 연구해 해양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방류사업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 보다 현실화된 보상규모 책정을 위해 치어 입식이후 투입된 경비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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