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3명 징역 6월 실형…3명 집유, 벌금형

 수면내시경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의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간호사조무사들에게 최고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실형이 선고된 3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다.


 "환자를 상대로 한 강간범행을 방치한데다 의사 가족들을 상대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게 선고 이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종민)은 24일 환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범행 의사의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간호조무사 등 6명 중 가담정도에 따라 주동자격인 2명에게 징역 6월, 1명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은 단순가담으로 판단, 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감형사유가 없다면 선고형량 만큼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이는 당초 25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한 검찰의 처분보다 엄중한 처벌. 


 재판부가 간호조무사들의 공갈협박 혐의를 주장한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난해 10월 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종민 판사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사실이라면 벌금형만으로 안 되는 사건이기에 정식재판에 회부하게 됐다"며 혐의 사실여부에 따라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와 함께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간호조무사들이 증거확보를 위해 범행을 방치했고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의 처와 장모에게 보이며 금원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도 곧 전면 부인하는가 하면 오히려 검찰의 강압수사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없어 전과가 없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등 6명은 지난해 6월 원장 H씨가 수면내시경 진료를 마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 CD로 만든 후 H씨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의 범행 당사자인 H원장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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