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등장할 듯

 경남지역에서도 앞으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죽을 경우 사후처리를 해줄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거쳐 유골을 보관하는 납골당이 등장하게 된다.


 경남도는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자체 동물보호시설 설치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유기동물 반환과 처분, 유기동물 보호에 따른 소요경비 청구기준,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정한 동물보호조례를 제정,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법에 따라 유기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한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동물원이나 애호자,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기증·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료비와 위탁보호수수료, 동물을 포획할 때 든 인건비, 치료비는 물론 수송비 등을 일일이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마취와 심박동 정지 등 '인도적 처리' 비용과 죽었을 경우 특정폐기물 처리비에 준하는 사체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는 또 애완견센터 등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시 수수료를 각각 1만원씩 받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동물장묘업체가 없으나 관련 법과 조례 등이 시행되면 신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함부로 버리면 50만원, 학대해 상처를 심하게 내거나 죽이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것은 물론 유기동물도 사료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수면을 보장하는 등 '복지' 개념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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