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 이상 인상, 최근 5년간 2배 올라

   

굴 양식어업인 J씨(61)는 최근 통영시가 발행한 국유재산임대료 청구서를 보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매년 인상돼 온 임대료가 올해 들어 4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J씨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굴박신장에서 발생하는 굴패각을 야적하는 지역.

청구서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3,157㎡를 사용한 대가로 405만6천400원을 요구했다.

굴박신업이 예전만 못한 통에 여간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닐 수 없었다. 도대체 얼마가 올랐나 싶어 그동안 모아둔 납부영수증을 꺼내 확인해 봤다.

지난 2004년 낸 임대료가 196만원, 꼬박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는 "너무 오른다. 경기가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데 연초에 목돈을 내려고 하니 힘들다"며 "공유수면점사용료의 경우 수산업에 필요한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국유지 임대료에도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크게 올라 어업인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변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임대료도 매년 10% 이상 오르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 사용료와 민간 임대료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시행된 국유재산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유지 사용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당연히 국유지 사용이 대부분인 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시지가의 5%를 요율로 적용받는 J씨의 경우 2004년 196만원이던 임대료는 2005년 19% 오른 235만원, 다음해 15% 상승해 271만원이 됐다. 지난해는 상승률이 무려 28%, 349만원이 부과됐다.

주변 땅값 상승률을 고려한다지만 "너무 많다"는 게 J씨를 비롯한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같은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의 경우, 어업을 위해 사용하면 공유수면관리법 감면조항에 근거해 점·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어 국유지 임대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25조에 '동일한 행정재산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당해년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 할 때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행정이 적극 나선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수산업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지 대부분은 사실상 비영리에 가깝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행정이 나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게 어업인들의 바램.

이에 대해 시 회계과 담당자는 "사용료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매년 인상되고 있다.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면서 "현재 부과된 임대료는 관련조항을 적용해 조정산식을 거쳐 감액돼 나온 금액으로 더 이상의 감액은 안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