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항 합의 도출, 폐업 위기 면해

폐업 위기를 맞았던 한려운수의 노사 갈등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려운수(대표 조영수)와 노동조합(위원장 공창석)은 지난 6일 사납금 7,000원 인상 등 5개 항목에 합의, 설 연휴 동안 택시를 운행했다.<관련기사 1월 19일 10면. 한려운수 택시 사납금 노사갈등, 폐업위기>

 

쟁점 사안이던 사납금(운송수입금) 인상에 대해 당초 8,000원과 6,000원을 고집했던 회사와 노조는 통영시가 제시한 7,000원을 수용했다. 또 향후 택시요금 인상시 사납금 3,000원 추가 납입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지난달 말로 예고했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 신청을 철회했고 자칫 실업자가 될 뻔했던 조합원 73명은 설 연휴 동안 택시를 몰았다.

 

기존 격일제 운행에서 신차에 한해 이틀을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1인1차제를 적용하기로 해,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회사나 노조원들의 수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노조의 경영 참여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주요 합의 사항 ▲신차에 대해 1일 운송수입금 7,000원을 인상한다. ▲향후 택시요금 인상시 인상폭에 상관없이 인상되는 날부터 사납금에 3,000원 추가해 납입한다. ▲신차는 1인1차제로 실시하되, 조합원에게 우선 배차하며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은 일진운수의 조건에 준한다. ▲차종 변경 차량은 현대 NF소나타 A/T(자동) ▲택시 운행 연령인 차령은 5년을 하되 노사 합의하에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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