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낚시인구 증가 추세로 입출항시간 완화해야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연장추진이 수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는 낚시어선 입출항을 금지한 현행 제도를 대폭 완화해 실제 영업시간을 늘이는 게 연장안의 핵심.

관련 업계는 올해로 3년째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낚시인구 증가를 이유로 들며 영업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해오고 있다.

하지만 협의기관인 해양경찰이 야간운항에 따른 선박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한데다 동종 업계에서 조차 같은 문제를 제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가 나서 지난 13일 통영에서 관련기관, 단체, 어업인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9시 시군 관계자, 통영해양경찰, (사)낚시어선업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배석했다.

영업시간 연장을 전재로 열린 간담회였던 만큼 회의 초반 연장안 찬성측에 무게가 실렸다.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낚시의 유형이 갯바위 일변도에서 볼락, 갈치 등으로 변하면서 야간 운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의 추세에 맞춰 입출항 제한시간을 완화 또는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년째 지적돼 온 야간운항 안전문제에 대해 "입항시간에 맞추려 쫓기다 보니 과속 등 위험을 무릎 쓴 운항을 하게 된다. 규제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각종 최신장비를 통해 야간에도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의견을 들은 행정기관들도 같은 의견을 밝히고 "안전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입항시간 정도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입항시간만 풀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려면 입출항 시간을 모두 풀어야 한다"며 일부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갯바위의 경우 보통 목적지에 낚시객을 하선시킨 후 집으로 귀가해 다른 팀을 실어주는데 입항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낚시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도 있다"며 규제완화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동종 업계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거제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는 "규제 시간이 없어지면 손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조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선장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하게 된다"며 "확실한 안전대책이 마련된 후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양론에 대한 입장차지 좁혀지지 않자 간담회를 주재한 경남도측이 한달 후 2차 회의를 제의, 별다른 소득 없이 해산해야 했다.

한편 경남도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모두 1천121척. 이중 거제지역 소속 어선이 307척으로 가장 많고 통영지역은 238척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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