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무소, 하위법 제정 공청회

 양식수산물에도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사업설명회와 공청회가 지난 14일 경남 어업인 및 지자체, 단체 등 이해 당사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유계약 원칙에 의한 순수민간 보험 형태로 양식수산물 중 비교적 적용하기 쉬운 육상 수조식 넙치양식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 7월부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전 양식수산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물피해 발생시 보험료를 지급 받게 되는데 보험료의 60%를 국고로 지원하고 점차 80%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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