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 7월1일부터 시행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그동안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내·해수면 관리를 해양경찰청장이 연간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해양경찰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였다.

 그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이 더욱 강화됐다.


 또한 시 구 군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할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에 기여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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