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 요트대표선수 선발 못해

대한요트협회, 해경제지로 출항금지,..수상레저안전법 개정요구

요트는 강한바람과 높은 파도를 즐기는 스포츠

 

 


대한요트협회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해양경찰의 제지에 의해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를 치루지 못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요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대한요트협회에서는 부산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2008년 북경올림픽에 출전할 대표선수선발전을 개최 중에 있다

 

그러나 20일 현재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5~8차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나 해양경찰은 기상청 발표 먼 바다기준인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이유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하여 요트경기운영정과 요트선수들의 출항을 금지하여 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상 경기수역의  풍속은 10m/s 정도인데 경기를 제제하여 선수들의 경기진행을 막고 있다. 요트경기는 올림픽 및 국제대회에서는 20m/s까지도 실시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풍랑주의보에서 요트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양경찰이 수상레저안전법을 내세워 경기를 저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올림픽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 할 것이고 선수들 역시 정상적인 대회를 치루지 못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이 무산되어 북경올림픽 대표선수를 선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는 어렵게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한국선수들이 해양경찰의 제지로 국가대표 선수선발을 제대로 못했다고 알려지면 우리나라는  세계스포츠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선수들의 경기진행의 안전의 판단은 경기단체와 심판들이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상레저안전법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올림픽 종목 스포츠인 요트에 적용함으로 해양대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및 해양스포츠를 심각히 위축시키고 있다. 요트경기는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경기고 선수들은 강한바람과 높은 파도를 즐기는 스포츠다. 이를 현실적이지 못한 법을 제정하여 규제한다면 국가대표선수선발전 및 앞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는 요트라는 스포츠를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장효경 대한요트협회 이사 (국제계측관)는 밝혔다.

 

대한요트협회 이필성 이사는 “올림픽종목인 요트를 불필요한 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이 폐지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스포츠로 발전하기를 대한민국의 요트인들은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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