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어업인 위장 부정 건축 일당 검거

 통영해경은 어가(漁家)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공인장을 위조하고, 서류를 허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어가를 건축한 정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모씨(거제시 하청면)는 어가를 신축하기 위해 어민으로 위장하기 위해 레저용 낚시어선을 구입, 실제 조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출입항기록부에 위조한 공인장(대행출입항신고소장)을 찍어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위판 거래장을 만들어 관계기관에 제출 허가를 받은 혐의다.


 여기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휘발유)를 수급 받아 가족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사용하여 면세 차액금 1천600여 만원을 착복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모씨는 허위 위판 실적을 만들어준 공범 김모씨의 조업 실적을 이용해 본인 명의 위판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 면세유류를 수급받고, 인근 출입 항대행신고소의 공인장을 몰래 위조하여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어가 신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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