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포획 판매행위 지도 단속

   

 경남도는 어류의 종묘방류 및 자연산란 시기를 맞아 어린고기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월말까지 도·시군·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통영해경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을 병행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대상은 어린고기를 포획·판매·가공·유통하는 조업어선·횟집 도소매업·가공공장·활어운반차·무허가 정치성구획어구다. 어업지도선 및 차량을 이용해 매주 3일 이상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어업인·수협 임직원·공무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 어업질서확립 워크숍'을 개최, 올해를 "어린고기 보호·육성의 해"로 지정하였음을 설명한 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도는 지난 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50억원을 투자하여 도어(道魚)인 볼락 등 어린고기 약 1천90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올해는 약 52억원으로 1천800만마리를 방류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6월 산란기 및 10~11월 성육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횟집 10개소, 도소매업 3개소, 치어포획행위 조업어선 50개소 등 총 30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포획금지체장 어종은 다음과 같다.


 △볼락 15㎝이하 △감성돔 20㎝이하 △농어 30㎝이하 △도다리 15㎝이하 △붕장어 35㎝이하 △돌돔 24㎝이하 △참돔 24㎝이하 △넙치 21㎝이하 △방어 30㎝이하 △쥐노래미 20㎝(개정중. 종전 18㎝이하) 이다.


 또한 주요 포획금지기간 및 수산동식물은 △대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참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쥐노래미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다리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개정중. 종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꽃게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개정중. 종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복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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