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 어업인생산보험 타당성 검토

 자연재해로 인해 어족자원이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어족자원의 변화 등으로 어획실적이 평년에 비해 저조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어업인생산보험(가칭)'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수연)가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관련 보험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따른 것. 농수산부는 태풍, 해일, 폭풍, 적조 및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에 의해 어족자원이 감소했거나 출항정지 등의 사유로 어획실적이 부진한 경우를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판단 이를 보전할 방침이다.


 여기에 소득보전직불제 등과 도입 가능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병행 검토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요율 산정, 국고보조율 검토 등 기초조사 실시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산정된 요율안을 바탕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한 다음 하위법령을 제정한 후 보험 판매를 통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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