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서장 이정포)은 6일부터 5월31일까지 26일간 향후 FTA 협정체결과 관련, 외국산 농·수·축산물 등의 원산지허위표시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배경은 FTA 협정체결 이전 외국산 농·수·축산물 등 수입산 먹거리의 국내유입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위반사범을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과 농·축산물 등 가공품이며 단속대상은 관내 농·수산물 반입 선박, 수입물품 수집상, 항만 주변 대형 냉동창고 등 밀집지역을 비롯 중간 도·소매 업체, 공동 어시장 및 농·수·축산물 거래시장 전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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