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연안어선 700여 척 추가감척

 최근 어업용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어선 감척사업은 당초 연안어선 감척을 위한 사업비 283억원과 하반기 추진 예정인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115억원 등 총 398억원으로 830척 (연안 800척, 근해 30척)을 감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가 상승 등 어업 경비 과중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연안어선 추가 감척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이번에 사업비 266억원 (국비 213억원, 지방비 53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700여척을 추가 감척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은 선령이 6년 이상으로 2년이상 해당어선을 소유하여야 하며, 장기 방치된 어선의 사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선이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어선감척을 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다른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키로 하여 동일인이 타인 소유 어선을 매입하여 감척 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도는 1995년도부터 시작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3,322억원의 사업비로 3,346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함으로서 수산자원 회복과 더불어 어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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