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1세기, SLS중공업, SLS조선

 통영 3개 조선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통영시는 2008년 2/4분기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봉평동 (주)21세기, 동호동 SLS중공업(주), 도남동 SLS조선(주) 등 3개 조선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수리조선업체인 (주)21세기는 환경오염 저감 시설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탈사시설을 임의로 가동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시청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SLS중공업은 비산먼지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선박 강재의 녹을 벗겨 도장을 용의케 하는 야외연마작업(그라인딩)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SLS조선은 도장샵의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를 정화한 후 외부로 유출해야 함에도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불시 점검에서 원동기와 방지시설 사이에 팬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예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환경청소과는 (주)21세기, SLS중공업(주), SLS조선(주) 등의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주)21세기에 대해서는 무허가대기 배출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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