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에 '조건부 동의 의견' 회신

국방부가 욕지 앞바다 골재(모래)채취단지 지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해군 제3함대의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고수해왔던 ‘부동의’원칙을 돌연 번복한 것이다.

이로써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실상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서게 됐고 빠르면 이달 중 욕지도 남방 50km 지점에 5.48㎢면적의 대단위 골재채취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골재단지 지정을 반대해 온 통영지역 어업인들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한 상경시위를 비롯, 어선을 동원한 해상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굳힌 상태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요청한 남해안 골재채취단지 지정 협의 요청에 대해 지난 1일 ‘동의’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조건부 동의’다. 국방부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군사작전 수행 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검토했다”며 “군의 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하기로 해 동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게 소식을 접한 지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부동의 의사를 밝혔던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용재 욕지바다모래채취반대위원장은 “지역 어업인들은 물론, 시민단체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대표단을 구성해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해상시위에 나설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골재단지 지정이 완료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6개월간 5.48㎢의 면적에서 모두 2천64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게 된다.

이는 당초 수자원공사가 추진했던 5개 광구 13.7㎢의 면적에서 3천520만㎥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에서 축소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일께 남해안골재채취단지를 지정,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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