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승인, 고시, 관리계획까지 하루만에 끝내

국토해양부가 욕지 앞바다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지정 고시와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지난 1일 모두 끝내고도 발표를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발표에서 당초 고시와 다르게  채취 기간과 물량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1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06호’를 통해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3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3조의 3제6항에 따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고시 제2008-407호에서 골재단지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1일은 국방부가 남해안 골재단지 협의요청에 대해 ‘동의’의견서를 회신해 왔던 시점. 단지 지정 고시, 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단 하루만에 끝낸 셈이다.

서해 어청도 앞바다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당시 2007년12월26일 단지 지정을 시하고 한달여가 지난 2008년1월28일에야 관리계획을 승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이미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 놓고도 6일에서야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발표했다.

게다가 공식발표에서는 당초 고시한 내용에서 기간과 채취량을 상당부분 축소했다.

국토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인근지역에서 총 18개월에 걸쳐 2천640만㎥의 골재를 채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시에는 2008년9월부터 2010년8월까지 2년간 총 3천520만㎥를 채취예정물량으로 명시했다.

관보 고시 내용보다 기간은 6개월, 채취량은 880만㎥를 축소 발표한 것으로 고의 축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용재 욕지바다모래채취반대위원장은 "고시와 발표 내용이 틀린 것은 여태 몰랐던 사실이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발표도 미루도 내용도 줄인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고시와 같은날 고시된 관리계획에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기간과 물량이 나와있다"며 "고시 내용에 나와있는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관리계획량을 초과할 경우는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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