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어업인 의견 논의 하루만 단지지정 결정

 국방부의 동의서 한 장에 욕지도 앞바다에 대단위 골재채취단지가 들어서게 됐다.


 골재단지를 통해 채취될 바다모래는 총 2천640만㎥.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다지만 동일 해역에서 모래채취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근까지 8년간 채취된 5천829만㎥의 절반에 가가운 물량이다.


 남해안 골재단지 조성은 올해 초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해양수산부 해체로 단지지정을 반대하거나 견제할 만한 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골재단지의 적법성을 심사했던 '골재단지지정 심의위원회'조차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편입되면서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수행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옛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인근해역을 조업지로 삼는 어업인들을 단지지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대여론에 시달리던 남해안 골재단지 지정에 힘을 실었다.


 당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별 채취는 되고, 단지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옛 해수부가 해역이용협의 찬성 조건으로 제시한 어업인들의 사전 동의도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다"며 반대여론을 무릎 쓰고라도 단지 지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결국 당초 공언대로 어업인들의 의사는 아랑곳 않고 2년간 끌어왔던 사안을 국방부 동의 회신을 받은 뒤 단 하루 만에 승인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진행된 4차례의 협의 요청에 대해 모두 부동의를 의견을 밝혔던 국방부가 돌연 입장을 선회, 동의 의견서를 회신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욕지도 남방 50km 지점이 해군 제3함대의 함포사격훈련 지역인 탓에 단지지정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어업인들의 의사는 무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만큼 단지 지정의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국방부의 의견이었다.


 특히 지난해 국책사업용 모래 채취허가를 받았던 다도해운의 채취 기간이 8월 중 끝나는데다 부산 신항만 등 국책사업현장에서 골재부족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국방부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지난 6월 요청한 협의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또다시 부동의 의견을 회신했고 다급해진 국토해양부는 끈질기게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계획했던 단지 면적과 채취량, 채취기간을 재차 줄이는 무리수를 두면서 국방부의 태도 변화를 종용했다.


 사업추진 초기 27.4㎢(10개 광구)면적을 골재단지로 지정, 5년간 7천300만㎥의 바다모래 채취계획을 세웠던 국토해양부는 이후 13.7㎢(5개 광구)면적 기간 2년 채취량 3천520만㎥로 절반정도로 축소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5.48㎢의 면적 16개월, 2천640만㎥로 또 다시 줄였다.
 국방부는 여기에 해군 사격훈련시 언제든지 채취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조건부 협의가 성사됐다는 것이 양측의 공식발표 내용.


 하지만 비공개 조건부 동의 내용에는 중요 항목 2가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달라 △인천해역방위사령부(인방사) 이전시 송도지역에 국토해양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조건이 그것이다.


 이중 인방사 이전은 최근 완공을 앞둔 국토해양부의 인천대교 건설로 인해 인방사의 작전수행에 차질 예상되면서 불거진 사안으로 이전부지 확보와 비용을 놓고 두 기관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다.


 즉 국방부는 남해안 골재단지 동의서를 자신들의 현안사업 해결 도구로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 당신들도 좋은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협의요청 사항일 뿐, 이번 동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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