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현행 5년에서, 채취량 변동은 없어

 욕지 앞바다 골재단지 지정에 대한 지역어업인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늘이는 방안이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장기적인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현행 5년으로 규정한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및 골재채취 예정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골재채취법'을 정정키로 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채취총량을 정해 단지와 예정지를 지정하는 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부존량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되는데 당초 지정한 물량이 남은 상황에서 기간종료로 인해 재차 관련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골재단지를 지정한 후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할 경우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사전 협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도 없애기로 했다.


 단지 지정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만큼 동일 사안을 놓고 재협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다.


 이 밖에 바다골재단지의 경우 단지관리비를 주변지역 주민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선, 주변지역 환경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단지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에 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간 골재소요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간과 단지 수를 늘리더라도 골재채취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민원이나 환경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달될 때 관계부처와 협의를 받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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