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협의 요청 조정안은 2배이상 축소해 동의 얻어

▲ 국방부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협의 공문 표지.

남해안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국방부에 제시한 당초 협의 조건보다 2배 이상 단지 규모를 부풀려 지정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산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방부의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재협의(안) 회신’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단지 규모, 채취량, 단지 지정기간을 모두 절반 이하로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고 국방부의 동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7월24일 국방부로 보낸 재협의 요청 문건에서 ‘단지 규모 : 5개 광구(13.7㎢)→2개 광구5.48㎢ / 채취량 1/2 이하 감축 : 35,200천㎥→15,075㎥ / 단지 지정기간 : 2년→1년’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정안과 해상사격훈련 보장 조건을 전재로 “범 정부차원의 국책사업을 감안, 골재채취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1일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같은날 ‘골재채취단지 면적을 13.7㎢,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35,200천㎥, 단지 지정기간 2008년 9월~2010년 8월(2년)’으로 하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고시 했다.

즉 국방부에는 계획의 절반 규모의 단지 지정 계획을 제시하며 동의 받아놓고선 당초 계획 규모의 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해당 공문에는 한산신문 보도로 밝혀진 국방부와 국토부간의 빅딜 내용도 명문화돼 있다.

해당 공문 4항 협조사항에는 '해군의 애로사항인 인방사 이전 및 무안공항 해군비행장 관리시설 신축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편 조용재 반대위원장은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양 기관이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협의 공문 1면.

▲ 협의 공문 2면.

▲ 협의 공문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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