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감척 어업인 요구조건 수용

올해 근해어선감척 방식이 최저입찰제에서 정액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액제가 시행될 경우 올해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낮은 가격 입찰에 따라 과다경쟁 없이 조업실적 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부산 대형기선저인망수협 회의실에서 '2008년 근해어선감척 최종설명회'를 열고 감척계획 최종안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수산부는 앞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우선 어업인들의 반발을 샀던 최저입찰제 대신 정액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최저 입찰제는 어업인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폐업보상금을 지나치게 낮추는 행정중심의 사업자 선정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하는 정액제를 요구해 왔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액제가 적용되면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난 3년간의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중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이 됐던 입찰제가 없어지는 만큼 선령이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가 된다.

또 올해 투입될 감척사업 예산이 당초 335억에서 1천935억으로 늘어나는 만큼 보다 많은 어선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준 선령도 완화된다.

기선권현망선단의 경우 현행 20년에서 13년으로, 꽃게잡이 기타통발은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장어통발 어선은 6년인 현쟁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기선권현망업계가 요구했던 육상 건조시설(어장막)은 "직접적인 어로해위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에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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