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단행된 특별사면대상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소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규범의식이 미약한 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항자 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2톤 미만의 낚시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민들로 면허가 없으면 오는 10월 1일 이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이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들이다. 이번 조치로 2년간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이 해제됨으로써 곧바로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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