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사용료 50% 인접지자체에…공유수면관리법 개정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거제, 국토해양위)은 지난해 8월 공동발의 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토해양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될 경우,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점사용료 중 일부를 연접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욕지도 앞바다에 조성된 남해안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통영 거제 남해 등 연접 3개 지자체에 점사용료 수입의 절반을 교부하고 피해 규모가 큰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토록 명시해 놨다.

현행 관련법은 EEZ내 골재채취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전액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를 주장해 온 지역 어업인들에게 점사용료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욕지 앞바다에 조성된 남해안 골재단지와 군산 어청도 앞바다의 서해안 골재단지를 통해 얻어지는 점사용료가 한해 5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5억원 가량이 통영 등 3개 지자체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납부되는 점사용료부터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 기존 채취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이다.

윤영 의원은 "바다 골재채취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키도록 하겠다"며 "법률 마련되면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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