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과 회원 조합장 비상임화 추진, 빠르면 7월부터 구조조정안 발효

어업인 대표 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이 발표됐다.

핵심은 수협중앙회장이 가진 권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 여기에 일선 수협(회원 조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예고해 놓고 있다.

통영수협 등 지구별 수협 3개소와 기선권현망수협 등 업종별 수협 4개소까지, 총 7개 수협을 보유한 통영지역도 이번 구조조정안에 따라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장 명예직 비상임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협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5일 위원회 활동결과 발표를 통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안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배구조를 개편,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중앙회장' 직책을 무보수의 비상임 명예직화 하고 4년 단임제로 전환한다.

특히 직책에 따른 보수와 인사권, 대표이사 해임요구권을 없애고 지도사업부문에 대한 경영권도 배제키로 했다.

중앙회장은 그동안 지도(어업인 교육), 경제(수산물 유통), 신용(금융) 등 3개 사업부문 중 지도사업을 도맡아 운영하면서 이 부문의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다만 수협의 특수성 및 규모를 고려해 94개 수협 조합장을 통해 선출되는 직선제 선출방식은 유지키로 했다.

또 수협의 대표권을 인정해 중앙회 총회와 이사회 의장 역할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지도사업을 경제사업과 통합해 전문경영인인 경제사업 대표이사에게 총괄권을 부여한다.

지도경제사업 대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형태로 선출한다.

지도경제사업 대표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해임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 인적자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중앙회 전체 인력의 10%를 줄이고 사업부문별 급여 차등지급, 직급별 호봉상한제, 임금피크제 등 급여 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전 임직원 임금 동결 및 임원보수 10% 반납, 성과급, 퇴직공로금을 하향 조정하고 통제성 예산을 매년 20%이상 감축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1,400억원의 예산을 마련, 수산물 위판장 및 시장 현대화, 수산업컨설팅, 낙후어촌 기반시설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용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은 조기상환하고 오는 2012년까지 회원조합으로부터 상호금융업을 단계적으로 이관 받아 신용사업을 자회사로 분리, 특수은행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원조합 조합장도 비상임 원칙

회원조합의 조합장 역시 비상임을 원칙으로 전환된다.

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과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을 체결했어도 목표를 성실히 이행한 조합은 조합원 스스로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부실우려조합(순자본비율 -7∼-20%) 중 MOU목표를 2번 연속으로 이행하지 못한 조합은 의무적으로 비상임화 해야 한다.

부실조합(순자본비율 -20미만)은 조합장을 해임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당장 앞서 흑산도, 장흥군, 동해, 삼척, 강원 고성, 전남 서부수협 등 6개 부실수협은 2010년까지 합병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통폐합된다.

부실우려 및 부실조합 모두 사업규모 및 경영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조합장은 20%에서 무보수, 직원 10%씩 급여를 삭감한다.

MOU체결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MOU목표를 설정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22개 영업점을 2012년까지 통폐합한다.

특히 해당 종사 직원 중 50% 가량을 감축하고 적자 사업장 등 무수익 자산은 올해 중 강제 처분할 방침이다.

MOU체결 수협은 출자금을 증대하고 출자배당은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한다.

이 밖에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고 조합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한다.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일반, 경제사업 회계는 전산화된다.

또 위판실적 등 일정수준의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 채무연체가 없어야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자격을 강화했다.

또 조합장은 임기 중 조합경비로 개인 명의로 경조사에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상임이사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통영지역 수협도 영향 미칠 듯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협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 뒤 정부와 수협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협 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일정 등을 감안해 빠르면 오는 7월께 늦어도 내년 초부터 구조조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조조정의 대상이 부실우려 또는 부실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통영지역 내 수협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MOU가 체결된 욕지수협과 사량수협도 그동안 목표를 성실히 수행해 내년 중 MOU를 벗어날 것을 예상된다.

즉 통영 관내 수협 중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될 대상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용사업을 향후 4년 내 중앙회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조합의 경우, 경영자금을 신용사업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영 관내 7개 수협 중 위판사업을 통해 살림 밑천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통영, 기선권현망, 굴수협 등 3곳에 불과하다.

업종별 수협 관계자는 "위판고가 떨어지는 조합은 신용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없다면 1년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라며 "사업을 잘 꾸려나가는 조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조합에 한해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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