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해수부 국감, 해수수협 해산문제점 지적

   
김명주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욕지근해 모래채취에 대해 항구적인 골재채취대책을 촉구했다.김의원은 금년도 모래수급계획 전체물량 11,800㎥중 바다모래 33.4%, 하천모래 32.5%, 육상모래 25.6%, 쇄사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바다모래 비중은 56%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3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모든 모래가 고갈된데에 대한 대책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모래자원의 비축이라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쇄사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통영시 욕지도 남방 남해외측 EEZ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당시 해수부에서는 △신청해역의 주변은 근해통발어업의 주 조업어장이 분포되어 있고 △멸치의 산란지 및 이동경로이며, 해사채취로 인하여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바다모래채취 허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협의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해수부에서 동의해 준 이유를 추궁했다.특히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중대한 영향을 입고 있고 실제로 그 피해는 어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지난 한해 EEZ에서의 점·사용료 수입이 106억원이 교특회계 항만계정으로 편입되어 전국의 항만건설에 사용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김의원은 지금이라도 어업인지원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수산발전 기금으로 재원을 이관하여 EEZ에서의 모래채취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지역과 관련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수어류양식수협의 부실이 초래된 데에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조합의 경영 책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한중 어업협정 이후 잡는 어업이 위축되자 해수부가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여 무분별하게 양식어장이 늘어나고 대책없이 활어시장을 개방하는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인해 가두리 업계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또한 해수어류양식수협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해수부의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했다.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원심판결선고시까지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것이 통례이자 보편타당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이 판결이 내려진 지 불가 열흘만에, 사업정지처분을 하여 해수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농림부 감사에서 김명주 의원은 “경남 고성군의 이타이이타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에서 고성군 병산마을 46곳과 대조마을 등에서 쌀과 보리, 고추 등 농산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카드뮴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잔류 허용기준치보다 모두 낮게 나왔는데도 농림부가 공매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공매를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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