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지사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읍·면지역 거주(농어촌경감세대) 농·어업인에 대해 세대별 보험료를 22%에서 30%로 8% 추가경감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농어업인의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어업경영을 통해 연간 100만원 이사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농·어업인으로 경감에서 제외된 경우는 행정기관 확인을 받은 후 공단방문 신청하면 된다.각종문의는 ☏646-8021,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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