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국회의원 수협중앙회, 해양청 국정감사김명주 국회의원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유류비가 출어경비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7월 이후에는 면세유에 대해 25%가 과세로 전환되고 2006년부터는 면세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등 면세유 제도가 전면폐지됨으로 인해 우리 수산업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어업경비 증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어촌경제가 붕괴되는 등 수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해양경찰청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된 단속현황을 보면 전체 3,086건 중에 부정면세유 운반·취득이 1,424건 (46%), 면세담당자 부정공급이 992건(32%), 관련서류 허위제출이 328건(11%), 공급과정중 절도·횡령이 321건(10%) 등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6.5배, 특히 2002년과 대비해 보면 무려 88배 이상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처럼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앞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해수수협의 통폐합문제는 해수부보다 일선조합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중앙회에서 처음부터 멍게수협이나 통영관내 다른 수협과 합병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게 조합원들과 지역어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전했다.또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양식어장을 늘리고 대책없이 시장을 개방하는 등 활어시장에 대한 수급조절 실패로 인해 가두리업계가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로지 순자본비율 등 경제논리만으로 부실조합을 결정하여 정책실패를 조합에만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김의원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최근 2년간 바다모래 불법채취 단속현황을 보면 2003년에 470건, 금년도에는 지난 8월까지 1,710건으로 총 2,180건의 불법행위로 824명이 적발되어 이 중에 20명(2.4%)이 구속되고 나머지 804명(97.6%)은 불구속 처리되었다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아주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앞으로 법적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와 EEZ 근해에 경비함정을 집중배치하여 현장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모래채취 선박의 GPS 항해기록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바다모래 불법채취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 거제 등 전국에서 7척의 잠수정을 이용한 해저관광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유선사업 기준에 의하여 해저관광 잠수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잠수정에 대한 자격요건과 안전기준, 선장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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