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법과 낚시어선법 일부항목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현행 수산어법과 낚시어선법의 일부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수산어업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이 면허사항을 변경하거나 어업권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현행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어획물 운반업 등록업무도 시장·군수에게 이양되고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또 불법어업 위반에 대한 처벌이 3년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5년이내 3회이상 처벌될 경우 몰수하던 어선·어구·어획물도 2회이상 처벌시 적용된다.낚시어선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낚시어선 외부에 최대 탑재 인원과 안전수칙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기상악화시 출항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해수부는 이 개정안을 10월까지 범제처 심사를 마치고 올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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