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양식장 적발, 불법어업 시군 사업비 삭감

 경상남도는 양식어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무면허 양식시설과 무허가 채묘 등 모두 46건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지난 14~25일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양식어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결과 굴·어류 등 무면허 양식시설을 비롯해 무허가 채묘시설, 면허구역 내 초과시설 등 양식어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수협 합동으로 실시했다.


 굴·어류 등 무면허 7건, 무허가 채묘시설 2건, 면허구역 내 초과시설 37건을 적발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법양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양식어장에 대해 사법·행정 처분하고 무면허 시설의 경우 불법시설 정비실적을 감안, 앞으로 수산양식 사업 지원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어업이 있는 시군은 사업비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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