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10월부터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계획은 지난 3월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시 무상보육시책연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8월 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 전액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으로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부서로 신청 시 본인 부담 없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성군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자체 특수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촉진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보육에 대한 비교 우위를 선점하여 군 인구 유입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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