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보건복지부 주체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6월 현재 시행중이다. 


대상은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진료기관은 통영적십자 병원, 지원서비스는 입원 및 수술진료(단순 외래진료는 제외)에 대한 진료비의 대부분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이다.(1,000만원초과시 심의후 결정)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상담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그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보건소(650-6154) 또는 통영적십자병원(644-8901(내선1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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