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로 인해 연간 10만톤의 굴 패각(껍데기)이 방치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명주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굴 패각의 활용과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통해, 굴 패각이 간단한 가공을 거쳐 전답의 퇴비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바람에 연간 10만톤의 굴 패각이 불법 야적 또는 투기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굴 패각을 농지의 퇴비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의 위탁처리가 필요 없도록 특별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명주 의원은 “굴 패각보다 훨씬 오염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지는 철도 폐침목도 옥외 계단용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소개하며 “굴 패각에도 이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굴 패각을 ‘사업장폐기물’로 규정,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토록 규제하는 바람에 굴양식어민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며 “해수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은 하루 속히 관련법을 개선해아 한다”고 강조했다.이종훈 굴수하식수협 전무 역시 “패화석 비료나 인공어초 등 굴 패각을 재활용하려는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 굴양식어민들이 자신들의 전답에 비료로 사용하려하지만 패각 방치나 불법농지전용으로 사법조치가 되고 있다”고 어민들의 심정을 전달했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김명주 국회의원과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하고 국회, 해수부, 굴수하식수협, 굴가공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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