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정부는 지난 1975년부터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완도, 여수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 등 수산생태계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육지면 가운데 약 223만평(전체의 약 77%)을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준농림지역) 등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키로 했다.해양부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해당 시·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했다.해제대상 지역을 보면 전라남도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육지 면적(566.97㎢) 가운데 76%인 430.56㎢가 해제되며, 그 중 완도군이 완도읍 군내리 등 34개 마을에서 135.75㎢(23.9%)로 해제대상 7개 시·군 중 가장 많이 포함됐다.경상남도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육지 면적(391.81㎢)의 78%에 해당하는 305.74㎢가 해제된다. 그 중 거제시가 둔덕면 등 31개마을에서 104.51㎢(26.7%)로 가장 많이 해제된다.정부가 이번에 실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해수면 부분은 존치를 원칙으로 했다.또 육지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도서는 100m)이내 와 지방2급 이상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유지하되 그 바깥측은 모두 해제토록 했다.아울러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도시화가 진행된 읍·면 소재지, 오염처리시설 설치(가동)지역도 해제지역으로 분류했다.이에 따라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면적은 736.30㎢(약223만평)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토지면적 958.78㎢(약290만평)의 약 77%에 이른다.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한지 20여년이 경과해 어업환경 및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 증·개축은 물론 음식점·숙박시설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랐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육지부가 과도하게 지정돼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정부는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해 우선 1차 대상지역(완도, 득량만, 남해·통영Ⅱ, 한산만, 진동만, 여수)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을 확정했다.앞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택 신·증축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의 이번 조치는 어촌정주환경이 개선되고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해양레저 공간 및 문화·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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