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배추김치, 치킨

모든 음식점의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와 배달용 치킨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단속이 강화된다.

통영 거제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안금상)은 음식점원산지표시는 종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모든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영업장면적 100㎡이상 음식점의  쌀, 배추김치에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올 8월 11일부터는 영업장면적에 상관없이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해 판매 제공하는 치킨 등 배달음식과 막걸리 등 주류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표시대상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 및 조리음식 판매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거짓 혼돈 위장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영업자는 구입영수증을 6개월간 비치를 의무화하여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가공품의 경우 50%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원료 1가지에 대해서만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를 표시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원료 2가지를 표시하도록 변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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