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2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13건, 미표시 2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출장소(이하 ‘통영품관원’ 소장 이희수)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230여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거짓표시 13건, 미표시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품관원은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유통농축산물과 음식점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펼쳐, 원산지 거짓표시는 13건이 적발되어 형사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배추김치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음식점 2곳에서는 돼지고기를 조리하여 만든 음식에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적발되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4일 통영 중앙시장과 거제 고현시장에서 명예감시원 30여명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켐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홍보와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통영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주시고, 의심나면 통영 품관원(055-648-6060) 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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