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 범죄 예방위해 통영다방 불법영업 근절해야

최근 다방여종업원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영 경찰서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은 A씨(32)에 대해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10분쯤 통영시 항남동 한 모텔에서 커피배달을 온 B양(20)이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허벅지 3곳을 찔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현금 25만원과 체크카드, 휴대폰 등 136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 중이다.
 
또 같은 동 모 모텔 방에서 B씨(36)가 다방 여종업원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여종업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3만9000원을 훔치다 지난 10일 붙잡혔다.
 
B씨는 돈을 돌려달라는 다방 여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9일에도 같은 동 모 모텔 방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폭행한 후 현금 45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남성은 범행에 앞서 이 다방 여종업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다방들이 '티켓' 형태의 심야 불법영업이 이뤄지면서 현금을 소지한 다방 여종업원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신원 확인이 어려운 모텔의 유선전화로 전화를 거는 점도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성매매는 잘 드러나지 않고 증거확보가 어려운 만큼 시민의 제보가 필요하며 불법영업이 우선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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