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1억원의 뇌물 수수

 

 

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옥진표 전 거제시의원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성욱)는 지난 26일 거제시 상동1지구 모 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옥진표(62) 전 거제시의원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증거를 볼 때 뇌물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에 동료 시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증거가 없고, 그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옥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아파트 시행사 대표 홍모씨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거제시 상동1지구에 추진되던 A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B건설 대표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구속됐다. 옥씨는 구속 전에 이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 홍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5000만원은 돌려줬으나 5000만원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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