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평균 시속 80㎞ 제한, 가덕 해저터널~장목터널 구간

   

7월 1일부터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구간 단속이 시작된다.
 

구간 단속은 단속구간 시작 지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고, 차량이 지나간 시간을 측정한 뒤 단속구간 끝 지점의 카메라가 통과시각을 재는 방식으로 두 카메라 사이를 달린 거리와 시간을 평균속도로 계산해 과속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이들 무인 카메라는 순간적 속도를 단속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무인 카메라는 거가대교의 가덕해저터널 입구 양방향 5대, 장목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양방향 4대씩 설치돼 있다. 이 구간 제한속도는 80㎞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구간과속 단속에 나서기는 부산에서는 거가대교가 처음이다.
 

경찰은 "거가대교 개통 초기 교통량이 많을 때는 과속이 없었으나, 최근 교통량이 줄고, 특히 해저구간의 내리막길에서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늘고 있다"고 단속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심야의 경우 무한질주가 이뤄져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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