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통발, 연안선인망 등, 2007년부터 시행

현재 8톤과 10톤으로 구분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분류기준이 10톤으로 상향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재편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분류기준을 8톤으로 제한하고있는 연안통발, 연안선인망, 조망, 연안선망,연안안강망 어업을 연안자망과 복합어업, 연안 들망과 같이 10톤으로 통일한다. 해수부는 특히 8톤규모의 연안어업이 10톤으로 어선을 증톤할 경우 이를 허용하돼 증톤하는 규모만큼 다른 어선을 감척하도록 선복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선복량 제한은 같은 업종에 한정할지 아니면 다른 연안어업도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포함시킬 계획이다.그동안 연안 및 근해어업에 어선톤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야기돼 왔다. 또 어구·어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업방법 등을 변형해 사용, 업종간 갈등이 빚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구·어법에 명확한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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