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로 출생한 아이를 남의 집 앞에 버린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25일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로 출산한 여아를 남의 집 앞에 버린 태국출신 A(39·여)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통영시 용남면 모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3시간 전에 출산한 여아를 종이상자에 넣어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5년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으나 러시아 국적의 남자와 불륜 관계로 임신·출산한 사실이 가족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기된 여아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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