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김장철을 맞아 소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구매하여 ‘신안 천일염’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소금 유통업자 A씨(남, 71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포대제작업자 및 판매책 등 연루된 추가혐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부터 10월 12일경 사이 ‘생산자 신안군’으로 표시된 30kg들이 소금 포대를 B처로부터 구입하여 경남 사천시 서포면 소재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중국산 소금을 포대에 담는 일명 ‘포대갈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된 소금을 서부 경남 일원 재래시장, 중소형 마트 등 도・소매상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금 유통업자 A씨는 신안군 소재 C염전 명의 포대를 사용했으나 확인결과 미등록 주소지로 드러났으며, 피의자는 부산시소재 소금 수입업체인 ○○염업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입된 중국산 소금을 1포대(30Kg)당 7,000원에 22,400kg을 구입한 뒤 국산 신안갯벌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중간 도․소매업자에게 1포대 당 1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전남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속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작업장에 중국산 소금과 국내산 천일염 일부를 작업장에 함께 보관하여 단속 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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