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3일 오전 05시 30분경 사량면 수우도 인근 정치망 어장에서 바다의 로또인 밍크고래가 잡혔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 남해거주 김모 씨(61년생, 남)는 자신의 정치망어장(통영 제 ○○호)양망 작업 중 죽은 체로 밍크고래가 혼획 되어 있는 것을 발견,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혼흭 된 고래는 길이 380㎝, 몸통둘레 220㎝, 무게 400kg의 밍크 고래로 타살 흔적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인근의 수협 위판장 경매금액이 3천 1백 여 만원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밍크고래 포획은 위법한 행위이며, 그물에 걸려 포획 된 고래는 반듯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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