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도 해양배출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정부는 런던협약을 근거로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해마다 해양배출 허용물질의 단계적 감축을 실시해 왔다.
 
2006년 건설오니를 시작으로 2007년 정수오니, 올해부터 가축분뇨, 하수오니 투기를 금지했다.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통영해경은 2011년 한해동안 총 29만2000톤이 배출돼 전체 위탁처리량 60만5000톤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투기 폐기물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관내 해양배출금지 대상 폐기물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대신 발생할 수 있는 해안가 불법 투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업체별 지도를 강화하는 등 불법배출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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