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민 <통영소방서 예방대응과 소방교>

 

비상구는 화재,지진 등 각종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이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있는 생명의문, 비상구를 폐쇄 하거나 물건등을 적치한다면, 화재나 각종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불길 속에서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고개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고장없이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피난?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출입 시에는 건물 구조를 살펴서 유사시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나의 영업소에 대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점검하여 후진국형 재난을 감소시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성숙된 시민의 첫걸음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작은 실천부터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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