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재자신고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훈)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를 못할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부재자투표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의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및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내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발송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8일 확정되면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하지만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타의에 의한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는다.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신고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부재자신고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며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