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 "입후보제한에 해당 안돼"…통영·고성 선거인단 선거 의미 없어져

지난 18일 치러진 새누리당 경선에서 경선 탈락시 후보등록을 않겠다는 선서를 하는 세 후보. 왼쪽부터 강석우, 이군현, 김명주.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이 4.11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입한 '가산점제'로 인해 당내 경선 효력이 상실됐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경선 탈락한 후보들은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 졌다. 이미 지난 18일 경선에서 탈락한 통영고성지역 강석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후보경선에서 적용한 '가산점 적용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후보 공천을 하면서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해 경선을 실시하면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맞는 당내경선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이미 지난 2010년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새누리당의 경선제도에 허점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통영에서 치러진 새누리당 후보 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 역시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만 아무 의미없는 투표를 한 셈이 됐다.

지난 18일 치러진 새누리당 경선에서 이군현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342표(46.3%)에 사회기부 가산점 5%인 17.1표를 더해 총 359.1표로 승리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기준에 장애인·실업계고·이공계출신·여성, 사회기부자 등에게 10~20%에 이르는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이군현의원은 사회기부 5%의 가산점을 받았다.

강석우 후보측은 "잘못된 경선규칙을 내세워 목을 옥죄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특히 1500명이 아닌 808명 선거인단 구성에서부터 739명이 투표에 참가해 후보를 결정하는 자체가 통영·고성시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해 통영·고성 유권자로부터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회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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