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 언론사도 적용

4.11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는 5일부터는 공표할 수 없게 된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훈 )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5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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